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더해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에서는 국민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기 바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어차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연금은 젊을 때 부터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세액 공제까지 생각하면 일반 주식계좌 같은 투자상품보다 수익률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연금 종류
개인연금에는 크게 개인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펀드가 있다.
연금보험
보험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며, 매 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원금을 보정 해 주지만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한계가 있다.
보험의 특성 상, 오래 전에 가입한 분들은 현재 연금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높은 이자율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연금 저축 펀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본인의 연금보험 상품 이자율을 확인 해 보아야 한다.
연금 저축 펀드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투자 상품도 비교적 자유롭게 골라 투자 할 수 있다.
펀드, ETF 등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와 같은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상품에는 투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펀드나 ETF에 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운용 수수료도 연금 보험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초장기투자를 통해 목돈을 운영해야하는 연금의 특성을 생각하면 연금 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도 실제로 삼성생명 연금 보험에서 미래에셋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S&P 500 지수추종 ETF와 같은 ETF를 매달 일정금액 분할매수 하고 있다.
2.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말 정산 할 때에 직전 1년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 최대 400만원에 대해 16.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 받으면 공제액이 66만원이다.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금 납부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
400만원을 투자해서 16.5%를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가 좋으면 그 만큼의 수익률도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 자산 형성에 아주 유리하다.
개인연금 세액 공제율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3.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세액 공제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이다.
개인연금 세액 공제 한도
당연하게도 개인연금에 1년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진 않는다.
역시 연말 정산 시에 급여 구간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있다. 역시 급여, 소득에 따라서 구간이 나뉘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연금에 납입 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50세이상 추가한도적용 없음)
최대 세액 공제액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고, 공제율 16.5%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고(만 50세 이상인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받는 경우는 최대 99만원 까지 가능하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 해 보면 좋겠다.
3. 개인연금 연말정산 TIP
아무래도 납입 해 두기만 하면 연말 정산시에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소득수준에 맞추어 총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대 한도에 맞추어 매달 입금해도 좋지만, 어차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12월 31일에 400만원을 입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유자금이 남는 분들은 앞으로 2달 가량 남았으니 11월, 12월에 몰아서 납입해도 늦지 않았다.
잘 확인하여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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